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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 때린 아이에게 복수’…폭행교사 혐의 30대 엄마 처벌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또래들로부터 폭행당한 자녀의 복수를 위해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두 아들이 B(16)군과 C(16)군으로부터 폭행 당하자 같은해 2월 초순께 자녀들과 친분이 있는 또다른 미성년자 D군에게 폭행을 부추겨 폭력을 행사하게 한 혐의다.

이후 1년이 지난 뒤 A씨의 폭행 교사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A씨 등을 고소했다.

A씨는 폭행교사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D군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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