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경찰서는 지난 1일 동해농협 이도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농협 직원은 지난 달 26일 예적금 통장에 입금된 1억원을 전날 해지했던 피해자가 재차 방문해 상담업무를 진행하던 중,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의 타 계좌로 4,000만원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을 옮겨두려는 상황임을 알고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한지수 경찰서장은 “농협 직원의 빠른 판단으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긴밀히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