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법(가칭)’을 둘러싼 논의가 교육현장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두고 ‘정치적 중립’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맞서면서 강원 교육계 안팎에서도 찬반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등은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일부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선거 출마 시 현행 ‘사직 요건’을 ‘휴직 후 출마’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추석 연휴 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2026년 6월)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와 교원단체들도 법안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 입지자는 “현행 법체계는 교사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교사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교단 외부에서도 의견 개진이 막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입지자 B씨는 “교사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보다 앞서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과 공정성”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서둘러 추진하면 교단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논의 재개를 예고했으나, 국민의힘은 “교육의 정치화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