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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5년간 100억원어치 먹어치웠다…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강원 ‘전국 1위’

멧돼지·고라니 울타리 넘나들며 산삼·사과 헤집어
강원 피해규모 22년 13억 → 24년 32억원 급증

◇강원 홍천군 화촌면 일대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해 땅 곳곳을 파헤치며 산양삼을 먹어 치운 흔적. 사진=독자 제공

강원지역에서 야생동물이 먹어치운 농작물이 지난 5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해보험 대상과 보험의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홍천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조재훈(59)씨는 “지난해 7ha 규모의 밭에서 8년간 키운 산양삼을 멧돼지가 뿌리째 파먹었다”며 “행정기관에서 피해를 조사했지만 산양삼은 임산물 재해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홍천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민경율 전국사과생산자협회 부회장도 “울타리를 쳐도 고라니가 넘나들어 속수무책”이라며 “최근 심은 사과묘목 90그루 가운데 80그루 이상이 고라니에 뜯겨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집계된 도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101억8,500만원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다.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야생동물 방지시설 지원은 과수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2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다. 더욱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10ha 이상일 경우에만 재해로 인정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도내 소규모 농민들에게는 큰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재해보험 대상과 보상 범위 확대 필요성과 함께 유해조수 피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해 발생 전 단계에서 선제적인 포획 및 방지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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