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대구교육청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신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 함께 강원학원의 사학비리,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강원도교육청 불법 선거 개입' 폭로,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 실효 선언 등 강원교육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신경호 교육감 '당선 무효형'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신경호 도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강원도교육감은 늑장 재판 때문에 아직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강원교육 수장의 청렴과 도덕성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즉시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같은 사퇴 촉구와 관련해 여야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대통령선거에 출마했고 당선이 됐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과 신경호 교육감 모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사퇴하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준호 정책협력관 '내부 폭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지난 8월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도교육청의 선거 개입' 폭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거짓이면 공무원의 심각한 품위유지 위반인데 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느냐"며 "최준호 정책협력관에 대한 대처 상황을 보면 많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8월4일 기자회견 및 사지서 제출 후 11일 비위사실조회가 완료된 이후 면직처리가 가능했지만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퇴직 철회를 한 후 3개월간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월급은 나간다. 교육감의 책임은 없는 것이냐"며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신경호 교육감은 "세부 규칙상 보안유지 각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 처리를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강경숙 의원은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내부 폭로 및 근태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강원학원 사학비리
이사장을 중심으로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교비 횡령, 학생 공사 동원 학대 등이 적발된 강원학원의 사학비리 문제도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강원학원 교직원 120명 중 60% 7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부분 상급자의 지시와 위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등 속에서 비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사장이나 관리자 처벌에 비해 너무 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강원학원 사태는 관리감독기관인 강원도교육청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강종윤 강원학원공대위 간사는 "교육청 감사를 받는 강원학원의 현 이사장이 신경호 교육감 관련 형사 재판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관선이사 파견과, 교육부 등 외부기관의 감사 및 조사로 위법사항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전교조 단체협약 실효 선언
국민의힘 서지영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말 양양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충돌과 관련해서 집중 다뤘다. 신 교육감이 지난해 10월29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 선언 이후 다음날 발생한 일이다. 서 의원은 "시위와 고성으로 교내가 아수라장이 된 것은 물론, 수능을 불과 2주 앞둔 고3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음에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가 관철시키려고 했던 단체협약에는 ‘시험 금지’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표창·운동회·학예발표회 금지’ 등 학교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내용의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됐다"며 "지역 교육협력 체계를 마비시키고 지방자치를 마치 전교조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교육감에게 "전교조 강원지부가 이미 효력이 상실된 단체협약의 독소조항을 근거로 저지르는 불법적인 행태에 단호하고 일관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