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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40대 징역 8년

재판부 "살해 동기 부인하며 피해보상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부산 사하구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헤어진 5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살해 동기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보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4월 14일 부산 사하구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과거 여자친구였던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차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하고 현금 8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전북 익산시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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