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의 국민연금과 건강요양보험 보험료를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천의 한 업체 대표 A씨는 2011년 9월부터 직원 B씨의 국민연금 보혐료 중 근로자 부담금 9만7,280원을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후 자재 구입비 등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5년 3월까지 3년여간 총 479만3,690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B씨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3,186만9,770원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측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다 보니 부득이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 이를 횡령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