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동절기(11~2월)를 앞두고 동해퇴 등 동해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동절기 원거리 조업선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원거리 해역은 조업 구역이 광범위하고, 다수의 승선원(10명 이상)이 10~20일 이상 장기간 조업한다. 이 때문에 기상 악화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복원력이 낮은 통발어선과 높은 파고, 저수온 등이 겹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동해 원거리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96건, 이 중 약 42%인 40건이 동절기에 집중됐다. 특히 2021년 10월 독도 북동 91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후포 선적 72톤급 통발어선 일진호(승선원 9명) 사고에서는 사망 2명, 실종 5명이 발생하는 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동해해경은 신형 3,000톤급 대형 경비함정을 포함한 함정을 원거리해역에 중점 배치하고, 악천후가 예측될 경우 사전 판단회의를 통해 선제적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어선 간 선단선 구성과 근거리 집결을 유도하고, 필요 시 이동·대피 명령을 내려 안전 해역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조치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선단선 구성과 이동대피 명령 공동 집행을 지원하고, 수협은 어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를 확대한다. 어선안전조업국은 해경의 이동·대피 명령 등 안전조치를 어선 간 통신망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며, 기상청은 국내외 기상 정보를 종합해 풍랑경보 상향이 예상될 경우 48시간 내 관련 정보를 해경에 제공한다.
실제 지난 해 동절기에는 이동대피 명령이 3회 발령돼 사고를 예방했으며, 최근 사례로 2024년 10월 18일 대일호(35톤) 등 9척이 최대파고 11.6m 상황에서 이동·대피 명령을 받아 안전 해역으로 이동했다.
한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어선안전조업법 상 경고·면허 취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상 2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양경비법 상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해당된다.
김환경 동해해경 서장은 “동절기에는 돌풍과 너울 등 악기상이 빈번해 원거리 해역 조업선의 안전 위험이 매우 높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선제적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어선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