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내 기업투자촉진지구에 기회발전특구·기업도시·투자선도지구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5년여 만에 개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최근 박찬흥(국민의힘·춘천) 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년 7월 이후 5년 여 만에 변화로, 효율적인 기업 투지 및 고용창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중·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해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원자재 확보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기업투자촉진지구에 기회발전특구, 기업도시, 투자선도지구를 추가해 도내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착공 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한 투자 이행 관리 등을 강화했다. 다만 안건 심사 당시 도내 이전기업 투자유치 지원이 기존 토종기업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의원의 우려도 있었다.
박찬흥 위원장은 "기업의 고용창출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강화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