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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원 응급실 필수진료 살릴 해법…지역 소방·의료계 입장 엇갈려

응급환자 병원 선정 119 전환…소방 “즉시 수용 체계 필요”
의료계 “전문의 부재로 치료 지연 우려…형사책임 면제 선행”

◇사진=연합뉴스.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발생하는 속칭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한 119 법률안 논의를 둘러싸고 지역 소방과 의료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구급대가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우선 지정할 경우 의료기관은 전문의 부재 등의 이유가 있더라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19법률 개정과 관련 “도내 지리적 여건과 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의료 자원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환자 이송의 주체를 병원에서 119구급대로 전환해 우선 수용이나 전원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활한 법개정을 위해 응급실 의료 관계자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전국 응급실 근무 의사 3,125명중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면서 “도내 응급 의사가 140명에 불과, 부족한 인력 보완으로 응급 이송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구급상황관리센터(119구급대)가 한명의 환자 이송과 관련 20곳 이상 병원에 문의할 경우 ‘이송 지연’으로 분류한다.

지역 의료계는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환자 수용 여부를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병원 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수술과 정확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수용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응급실 의사들은 “담당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받더라도 치료가 안되고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세부 과목 전문의들이 부재하면서 배후진료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반박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관계자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분야에서 형사적 책임 우려 없이 진료와 수술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18개 시·군 중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15곳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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