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철제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9명이 매몰돼 2명은 현장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매몰된 5명에 대해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경찰과 울산 남부소방서의 사고 현장 1차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분께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남화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30m 정도 간격을 두고 나란히 늘어서 있는 60m 높이 보일러 타워 4, 5, 6호기 중 가운데 있는 5호기가 무너졌다.
대형 철재 구조물이 굉음을 내며 주저앉으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9명가량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3대 등 장비 총 1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현장에서 2명을 구조했으며, 이후 현장에서 매몰자 2명을 발견해 구조 작업 중이다. 나머지 매몰자 5명도 찾고 있다.
이미 구조된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현재 구조 중인 2명은 땅과 구조물 사이 틈에 끼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건강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사고 수습을 위해 700t급 크레인을 동원했고, 500t급 2대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인접 부산·대구·경북 소방본부 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인력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실제 구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현장에는 구조견과 드론, 응급환자 이송용 대형 소방헬기,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차 등도 배치했다.
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붕괴한 구조물이 안정화돼 있다고 판단되면 구조물 일부를 절단해 부분적으로 철거하면서 구조 작업을 벌이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전기 생산 위한 터빈을 돌리는 데 쓰이는 증기를 만드는 설비다. 1981년 준공돼 사용되다가 40년이 지난 2021년부터는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HJ중공업이 시행사를 맡고, 코리아카코(발파업체)가 하도급받아 지난달부터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 당시 코리아카코 직원들은 발파해서 철거하기 위한 취약화 작업(기둥 등 구조물을 잘라내서 잘 무너지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 근처 방파제에서 만난 낚시꾼 A(60대)씨는 붕괴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A씨는 "'쾅'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타워가 무너지고 있었다"며 "원래 주변에 다른 타워들과 똑같이 세워져 있었던 타워"라고 설명했다.
이어 "큰 소리에 놀라서 쳐다보니 먼지가 훅 나면서 넘어지더라"며 "타워를 폭파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게 오늘인가 했는데, 좀 있으니 소방차와 구급차가 막 오길래 그때야 사고가 난 줄 알았다"고 전했다.
발전소 직원 B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건물에 있었는데 갑자기 '콰르릉' 소리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멀리서 보니 건물이 무너져서 깜짝 놀랐다"며 "해체 작업을 앞두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력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울산 매몰 사고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구조 인력의 2차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울산시, 남구 등 관련 기관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며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행안부는 현장상황 관리관을 급파해 사고 현장 지원에 나섰다.
구조 작업과 별도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엄정히 수사하고,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사고 수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