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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폭발물 설치하겠다”…장난스럽지 못한 ‘공중협박’

경찰·소방 출동해 수색 벌였으나 특이사항 無
장난 빌미 시작 ‘공중협박’…사회안전망 ‘교란’
공중협박죄, 발생 여부 관계없이 징역·벌금형

◇폭발물 설치 SNS 협박. 사진=연합뉴스

강원도에서 폭발물 설치와 살해를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한 허위 협박이 발생하면서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교육청과 경찰·소방당국에 따르면 평창경찰서는 지난 9일 “평창군의 한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소방 인력과 장비 등을 현장에 급파해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이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은 휴일 심야에 발생해 학생 대피 등 별다른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협박 글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강원대 축제 현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협박 글을 SNS에 올린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해당 학생은 검거 후 “장난삼아 예고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전문가들은 장난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중협박’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허위 신고로 인해 전문인력과 특수장비가 투입되면서 공권력이 낭비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올 들어 강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이 잇따르자 이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지난 3월 해당 법 조항이 신설된 이후 6개월간 전국 검찰에 59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공중협박죄는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 예고나 폭발물 설치, 살해 위협 등 온라인상 허위 글은 결코 장난이 아닌 범죄 행위”라며 “청소년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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