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노 대행이 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집단 반발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전날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공식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전국 검사장·지청장들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 대행에게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이응철(49·33기) 춘천지검 검사장을 포함한 전국 18명의 검사장·지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진우(53·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지난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 연구관들도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노 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에는 거취 표명을 포함한 책임을 다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은 대검 각 부별로 기능에 따른 검찰 제도 운용과 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검토를 하는 검사들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놓고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