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아동 약취·유인 시도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강원지역 미성년자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등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에 따르면 강원지역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범죄 발생건수는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13건, 2023년 10건, 2024년 6건 등 최근 5년간 3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별 현황은 6세 이하 8명, 7세~12세 이하 14명, 13세~15세 이하 6명, 16세~18세 이하 3명 등이다.
앞서 올해 3월께 가출한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군 간부가 지난 7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처벌이 가볍고 고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돌봄 공백 등으로 분석하면서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11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위급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신용 경보기 등 안전용품을 17개 시도에 배포하고 체험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 관련 범죄 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접수하고 최인접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 동시 출동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사건이 코드1 이상으로 접수되면 임의 현장 종결할 수 없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 주재의 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종결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며 CCTV 영상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한다.
정부는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돼 있어 죄질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비판에 따라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