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특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영장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정황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가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부쳐야 하고,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땐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하고 있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차를 타고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추 의원은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상황에서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반면, 추 의원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면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통화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선 당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으나 당시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기로 해 엇박자가 생겼고, 여기에 국회 출입 통제가 더해져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특검팀에 출석하면서도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내란특검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제도 전체로 따져봐도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