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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열흘간 교도소에 휴대전화 반입해 사진찍고 문자보낸 50대 추가 징역형

재판부 징역 4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교도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열흘간 사진을 찍고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형집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12일 영월교도소에서 교정시설 입소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금지물품인 휴대전화 1대를 옷 주머니에 넣거나 수건에 감싸는 방법으로 감춰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달 21일까지 교도소 안에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교도소 내 사진 등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휴대전화를 자진해 반납한 점, 범행으로 교정행정에 큰 혼선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4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복역 기간이 4개월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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