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이삭에 검붉은 반점이 생기는 깨시무늬병이 지난 10월 농업재해로 지정됐지만 정작 피해 인정 기준이 높아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양에서 6,000평 벼농사를 짓는 박주욱(64)씨는 전체 논 중 20%가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 신고조차 못했다. 박씨는 “피해 논 사진까지 일일이 찍어뒀지만 정부 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결국 신고를 포기했다”며 “농협에서 진행하는 자체 수매에 벼를 넘겨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횡성에서 2만평 벼농사를 짓는 정모(67)씨는 보상 대상에 포함 여부도 모른채 피해 접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씨는 “30여%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인정 기준치에 걸려있다”고 말했다.
정부 보상 기준은 이파리당 갈색 반점인 깨씨무늬가 50% 이상 번지고 벼의 피해면적이 30%이상이면서 수확량이 평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다.
피해 상황이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약속한 농약대·대파대·생계지원비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를 입고도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기준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호율 한국쌀전업농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농약대·대파대는 농가가 농사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며 “피해율 같은 보상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피해조사 인력과 절차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