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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40대 항소심서 무죄…검찰 "판결문 본 뒤 상고 검토"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선고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청사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역시 항소심 재판 뒤 "이번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A씨의 화해 노력에도 회사가 엄벌 의사를 밝힌 데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민경 본부장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A씨가) 고통을 당한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전주지검은 항소심 선고 직후 "일단 판결문을 보고 나서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A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로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주지법과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검경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초코파이·커스터드) 하나 먹었다고 재판하느냐"고 질타했고, 같은 당 박정현 의원 또한 "초코파이 때문에 밥줄이 끊기는 분이 있으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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