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정치일반

[이슈현장]‘폐기물’에서 3천억 ‘황금알’ 된 석탄 경석의 주인은 누구?

폐기물로 방치된 석탄경석, 첨단소재 활용 가능
강원도 행안부·환경부 설득 규제완화 성과 거둬
경석, 산업 활용 시 경제적 효과 3천300억 이상
하지만 소유권, 시장가격 두고 여전히 법적과제
수십여년 야산 방치돼있었으나 소유주는 산림청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강원도 판매권한 가져와야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돼 2억톤 이상 방치된 ‘석탄 경석(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이 3,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난 첨단산업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지만 경석에 대한 소유권, 판매 권한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 적정한 시장 가격 형성이라는 과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강원특별법의 추가 개정이 시급하다.

■폐기물에서 첨단소재로=강원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태백시는 지난해 6월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협약 직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석탄 광물 찌꺼기로 불리던 경석은 전국에 2억4,000톤 이상 방치돼있다. 이중 80% 이상이 태백 등 강원 지역 폐광 인근에 적치 중이다.

첨단기술의 발달로 경석을 세라믹, 단열소재, 경량골재 등 신소재로 활용하는 방법이 개발됐으며 친환경 벽돌, 무기 단열재, 3D 프린팅 옹벽 블럭, 우주항공,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 가능해졌다. 경석 재활용시 경제적 효과는 3,3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강원자치도는 2002년부터 정부에 규제개선을 요구해왔다.

22년 간의 노력 끝에 규제해소에 성공했다.

■경석 소유권과 가격 두고 논란=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수년간 야외에 방치된 폐기물이 하루 아침에 몸값이 달라지자 셈법이 복잡해진 것이다. 경석은 사실상 전량 국유림에 적치된 상태다. 광업소가 대부분 국유림에 있었기 때문이다. 폐광으로 광업권이 소멸되면서 자연스럽게 땅주인인 산림청이 소유권을 갖게됐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수십여년간 경관 저하, 침출수 등의 경석 피해에 시달려왔고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해왔기에 다소 허탈한 결과다.

협상 끝에 소유권은 산림청이 갖되 판매 권한은 강원자치도가 위임받기로 했다. 강원도는 사업자에게 경석을 판매해 지역의 산업활성화를 꾀하고 판매로 인한 수익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았으나 특별법 개정이 15개월째 미뤄지며 아직은 산업 활용이 요원한 상태다.

적정한 시장 가격 책정도 과제다. 엄연히 국가 소유 자원인만큼 반드시 입찰 등 공적 판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소재로 활용하려던 기업이 손을 뗄 가능성도 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판매)권한이 이양되면 감정을 통해 매각하겠다”면서 “다만 가격이 너무 높다면 산업 활성화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