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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룸메이트 목 부위 짓눌러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직장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싸우던 중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 3일 A(60)씨의 폭행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20일 새벽 3시45분께 강원도 홍천 서면의 한 대형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고 룸메이트인 60대 B씨와 몸싸움 중 목 부위를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A씨는 B씨가 술병으로 자신을 때리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B씨가 침대에 크게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2시간만에 숨졌다. A씨 역시 몸싸움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치료받았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야간이나 그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낀데서 나타난 ‘불가벌적 과잉방위’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 부위를 짓누른 행위는 불가벌적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과잉방위라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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