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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발언대]이중차별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해야

이동영 가톨릭관동대 교수(강릉시사회복지사협회장)

“모든 이에게 건강을”

모든 인간은 누구나 그리고 당연히 건강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건강을 추구할 권리와 건강을 누릴 권리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건강권은 인간으로서의 주체적 생존과 존엄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기본권이고, 또한 인간의 삶의 질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단지 수단으로서의 건강 이상의 목적으로서의 포괄적 건강을 인구학적 혹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무관하게 최선의 이익보장이 가능한 환경에서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확보하고 유지하며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최적의 자원을 통해 이를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환으로서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보편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현실에서 건강은 장애여부와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른 양태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공정 경험과 불평등한 격차를 양산한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의 결합에 따라 생물학적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불건강 위험과 함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인한 취약 집단의 가능성, 사회문화적 성이라는 ‘이중적 악영향’으로 그 누구보다도 건강권 보장의 열악성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변화되어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불이익 가능성이 높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건강권 보장은 남성이나 비장애인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특수한 필요와 상황적 요구에 보다 세심한 추가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UN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등을 통해 장애인특화 보건의료체계 및 서비스 강화 노력을 일부 법제화하기도 했고, 장애특성뿐 아니라 성별 및 모성보호 등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자체의 정책 수준도 미흡할 뿐더러 지원마저도 주로 의료 이용 개선이나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지원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와 성별 그리고 건강은 단순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산물의 다차원적 이슈임을 인식해야 한다.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이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건강상 상대적 열악성의 사회적 격차의 표상인 것이다. 이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불필요하고 피할 수 있으며 불공평한 건강 상의 차이로서 사회적 형평의 일환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 문제접근의 초점방향과 포괄범위의 재설정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이를 바탕으로 성별 및 장애특성을 포함한 건강특성에 부합하려는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보건의료체계 내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특화 병원 및 주치의제도를 체계화하여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의료접근성의 확장을 포함한다. 둘째, 건강불평등 해결과정에서 지역별 및 계층별 균형접근이 요구된다. 여성장애인을 둘러싼 의료접근성과 보장성 자체가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에 의해 발생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균형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이나 성별, 중증도에 따라 전문적 치료재활이 필요하거나 만성화에 따른 지속적 관리(2차 장애발생 예방 등)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의 포괄적 관리가 가능한 여성장애인 특화 지역거점 보건의료기관의 설립과 여성장애인 수요에 부합되는 진료체계 확립, 이를 뒷받침할 성예산과 장애인 건강통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다 강화된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서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항목 최소화와 장애관련 희귀난치성 질환의 법적 인정 및 보장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장애인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 아무리 특화된 거점 병원이 있다고 한들 내부운영이 비친화적이라면 서비스 효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요자 측면에서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고 공급자 측면에서의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에게 건강은 생물학적 ‘생존’의 기초임과 동시에 사회학적 ‘실존’의 가치이기도 하다. 장애인 그리고 여성이기에, 또한 특정지역 거주자이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기에 생존과 실존의 존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 존엄의 부정은 사회 폭력의 또 다른 이름임을 중앙 및 지자체 정부는 인식하고,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노력의 강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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