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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건희 여사 징역 15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깊이 개입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 붕괴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로 지정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29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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