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정치일반

내년 강원도 예산안 '8조3,731억원' 도의회 예결위 통과

예결소위 집행부와 두 차례 조정안 협의
2016년 이후 9년 만에 차수변경 없이 통과
지역경제 활력·도민 복지증진 밑거름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4일 오후 8시꼐 본회의장에서 강원도가 제출한 8조3,731억원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8조3,731억원대 강원특별자치도 내년도 예산안이 4일 오후 8시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도의회 차수 변경 없이 예결위 본심사 기간 내 의결된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소위는 오후 2시50분께 1차 계수조정안을 집행부에 전달한 데 이어 총 두 차례 상호간 협의를 거쳐 오후 8시께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예산 조정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1억5,876만원이다. 조정 내용을 보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지정~흥업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4억9,060만원 삭감돼 감액 폭이 가장 컸다. 청사관리 및 운영 예산(2억3,500만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1억원) 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도 3억3,500만원 줄었다. 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고랭지감자 안정생산공급지원 등 6개 사업(2억9,116만원)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도지정유산 보수 등 2개 사업(4,200만원)도 감액 대상이 됐다.

이 밖에 농정국의 지방도 411호선변 환경개선공사(2억원), 지방도 414호 만항지구 확포장 사업(1억원), 지방도 444호 검율~노천간 지방도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1억원) 등이 증액 규모 상위권에 올랐다. 제3차 추경예산은 원안 가결됐다.

계수조정은 실국별 예산 과목 액수 등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증감액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의회와 집행부 양 측은 본심사 기일을 넘겨 차수 변경을 하는 등 장기간 줄다리기를 이어왔지만, 올해는 2016년 제9대 도의회 이후 9년 만에 심사 기한 내 조정을 마쳤다.

소위는 현안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와 여야간 합치로 5년 만에 시한 내 처리된 정부 예산안과 궤를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수조정 시기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긴급 돌출 예산인 이른바 '쪽지 예산'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예결위원장은 "내년 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산업·민생·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를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지역경제 활력과 도민 복지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며 집행부는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정된 예산안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예결위는 8일부터 10일까지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본심사를 한다.

◇4일 강원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제34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최승순 위원장과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