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3,731억원대 강원특별자치도 내년도 예산안이 4일 오후 8시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도의회 차수 변경 없이 예결위 본심사 기간 내 의결된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소위는 오후 2시50분께 1차 계수조정안을 집행부에 전달한 데 이어 총 두 차례 상호간 협의를 거쳐 오후 8시께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예산 조정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1억5,876만원이다. 조정 내용을 보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지정~흥업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4억9,060만원 삭감돼 감액 폭이 가장 컸다. 청사관리 및 운영 예산(2억3,500만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1억원) 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도 3억3,500만원 줄었다. 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고랭지감자 안정생산공급지원 등 6개 사업(2억9,116만원)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도지정유산 보수 등 2개 사업(4,200만원)도 감액 대상이 됐다.
이 밖에 농정국의 지방도 411호선변 환경개선공사(2억원), 지방도 414호 만항지구 확포장 사업(1억원), 지방도 444호 검율~노천간 지방도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1억원) 등이 증액 규모 상위권에 올랐다. 제3차 추경예산은 원안 가결됐다.
계수조정은 실국별 예산 과목 액수 등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증감액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의회와 집행부 양 측은 본심사 기일을 넘겨 차수 변경을 하는 등 장기간 줄다리기를 이어왔지만, 올해는 2016년 제9대 도의회 이후 9년 만에 심사 기한 내 조정을 마쳤다.
소위는 현안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와 여야간 합치로 5년 만에 시한 내 처리된 정부 예산안과 궤를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수조정 시기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긴급 돌출 예산인 이른바 '쪽지 예산'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예결위원장은 "내년 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산업·민생·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를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지역경제 활력과 도민 복지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며 집행부는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정된 예산안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예결위는 8일부터 10일까지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본심사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