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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댓글 조작 민주주의 체제 위협하는 행위 엄단…철저히 점검하라"

"시간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공공기관 속도감 있는 개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온라인상의 댓글 조작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계 부처에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댓글의)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안전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저번에 수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경찰청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수사 성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는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범죄 수사에 관해 지휘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지휘 규정이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수본부장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며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무엇이든지 권한 행사가 애매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제처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의 수사 지휘 권한에 관해 검토한 뒤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가 아닌 이상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국가적, 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일반적, 포괄적으로 대처하고 지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각 부처 산하에 있는 청장들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의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받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업무 보고에서 (각 공공기관이)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지 몇 군데 테스트로 물어봤다"며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 평소 업무보고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다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며 "6개월 후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 이후엔 1년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하든지 그때 가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을 점검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주요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인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 체크해봐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예로 들며 "주말이면 (직원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이전한 기업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책으로 운용자산 배분 시 해당 지역 내 운용회사에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아이디어를 김용범 정책실장이 냈다고 소개하고 "그러면 다 이사 갈 것 같다.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지역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의석수에 밀려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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