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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종각역 인근서 택시 몰다 13명 사상케 한 70대 운전기사에 경찰, 구속영장 신청

◇2일 오후 6시 7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70대 후반 기사가 운전하는 전기차 택시가 승용차를 추돌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앞의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2026. 1.2 사진=연합뉴스.

속보=퇴근 시간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추돌사고를 일으켜 13명을 사상케 한 70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후반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전기차 택시를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와 잇달아 부딪쳤다.

◇2일 오후 6시 7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70대 후반 기사가 운전하는 전기차 택시가 승용차를 추돌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앞의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2026. 1.2 사진=연합뉴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와 택시 승객, A씨 본인 등 14명이 다치고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는데,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돼 도교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아니라 감기약을 먹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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