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일대와 동송읍 오덕리·이평리, 철원읍 화지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개발 여건이 마련돼 철원군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철원군에 따르면 이번에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한탄강주상절리길 드르니 마을인 갈말읍 군탄리 일대 25만㎡와 동송읍 오덕리·이평리, 철원읍 화지리 주거지역 일대 37만㎡다. 해당 지역은 앞으로 군(軍)과의 협의 없이도 건축행위 및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근남면 마현리에 위치한 13민통초소 이전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현리 13민통초소는 마현리 입구에 위치해 민통선 이북에 거주하는 주민 및 농민과 관할 군부대 간 갈등이 반복돼 수년전부터 초소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13민통초소는 내년 상반기께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지역사회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정상 철원군이장연합회장은 "주민 불편을 야기하던 군사규제가 여러 지역에서 해제돼 다행"이라며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철원군은 군사규제와 군부대 해체 및 이전 등으로 젊은 군인 및 가족 등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주는 의미가 작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현종 군수는 "그동안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지리적인 문제 등 지역 내 군사규제 완화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군사규제 완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