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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장 선거 앞두고 금품수수 고성군의원 3명 첫 재판

군의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고성군의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15일 열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이날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동료 의원 B씨,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료 의원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의 보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는 병 치료를 사유로 불출석했으며, C씨는 “주류 1병을 받은 것은 친분관계에 의한 사교적 의례라고 생각했다”며 뇌물성을 부인했다.

A씨는 2024년 7월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당선 목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료 의원 B씨와 C씨에게 털모자, 주류, 현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5일 오후 2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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