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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게 친구인 척 접근해 2,000여만원 뜯은 40대 징역형

재판부 징역 1년4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지적장애인에게 친구인 척 접근해 2,000여만원을 뜯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준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지적장애가 있는 B씨에게 동창이라고 접근해 친분을 쌓고 사업에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냈다.

A씨는 B씨가 제3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을 비롯해 상조보험 가입을 통해 지급받은 냉장고와 현금 150만원 등을 가로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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