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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자재 지원 1,000만원까지 상향…농가 경영비 부담 던다

민선 8기 핵심 농정사업, 2022년부터 단계적 확대
보조율 50%→70%→80%…올해도 80% 유지
지난해 2,600여 농가 90억 원 지원, 올해 효과 더 커질 듯

【양구】양구군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보조율 80% 유지와 함께 농자재 가격 지원 상한선을 1,000만원으로 늘리며 실질적인 농가 지원에 나선다.

농자재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그동안 기초농자재 보조 사업비 한도를 농가당 연간 800만원까지 지원해 왔으나 올해에는 총 사업비 100억여원을 투입, 농가당 지원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보조율 역시 2022년 50%에서 2023년 70%, 2024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올해에도 80%를 유지한다.

특히 제초제 지원 대상을 기존 논에서 밭까지 확대해 농작업 부담과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강화했다. 지원 품목은 소모성 기초 영농자재와 작물 보호제, 논·밭 제초제 등이며, 제초제는 논 0.1㏊당 15만원, 밭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원예 분야에서는 시설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330㎡당 30만원), 개폐 파이프 설치(330㎡당 20만원), 양액 재배용 배지(농가당 최대 2,000만원)를 지원하며, 과수·특작 분야는 인삼 차광자재를 1롤당 6만2,500원씩 최대 160롤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 2025년 12월31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귀농·귀촌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1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김병애 농업지원과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율과 지원 한도를 확대해 왔다”며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안정적인 영농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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