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사회일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무죄…유동규·남욱·정영학 등 1심서 혐의 벗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 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진=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전달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배당이익’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판례상 ‘비밀’을 활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은 경우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에게 제공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TF 팀장이던 주씨가 사업 일정과 타당성 평가 보고서, 공모지침서 등을 사전에 알려줘 위례자산관리가 금융기관과 컨소시엄을 조기 구성하고 공모 절차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위례자산관리는 이후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발생했다.

이 중 호반은 169억 원, 위례자산관리는 42억 3천만 원가량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업자들의 전체 부당이득은 211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14억 1천62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청구했다.

정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같은 액수의 추징금, 주씨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은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민관이 결탁한 구조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2의 대장동’, ‘닮은꼴 개발 비리’로 불렸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31일 각각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