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인 조직 지원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해 9월 권 의원을 구속기소했으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