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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국 ‘통합특별법’ 소용돌이…‘선입선출’ 법 기본원칙 조차 깨졌다

대구·경북, 부산·경남도 통합 합의…충북특별자치도 추진
2월 국회 특별법 빗발, 행안위·법사위·본회의 숨가쁜 일정
통합특별법 올인,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 선입선출 깨져

속보=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 부산·경남도 통합에 합의했다. 통합 대상이 없는 충청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나섰다.

이로인해 2월 전국에서 통합특별법의 발의, 건의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소용돌이 속에 16개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본보 29일자 1면 보도)은 논의가 중단돼 법 기본 원칙인 선입선출(발의 순서대로 처리)을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8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을 찬성 의결하고, 이달 중 통합특별법을 발의 및 2월 특례 협의 및 법제화를 마친다는 로드맵을 짰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8일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가 없어 광역통합이 어려운 충북도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발의를 지역 정치권에 요청했다.

2월 중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통합특별법만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특별법 등 3개에 달한다. 특별법의 조문과 특례 하나 하나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행안위,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숨 가쁜 일정이 이어진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와 정치권이 통합특별법에 올인하면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작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입선출 원칙이 깨져버린데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여야, 정부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은 통합특별법에 비해 16개월이나 먼저 발의됐고 68개 조문, 40개 특례 중 3분의 2 이상을 정부 협의를 마친 상태다.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통합특별법과 함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원자치도의 입장이다.

앞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5극3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행정수도 특별법’을 같이 통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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