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힐튼 서울 판교 그랜드볼룸에서 제106회 총회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개정 건의’를 비롯한 총 5건의 안건을 심의 후 의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 학생의 책임 회피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지난해 9월19일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있으나, 관련 학생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진행 중 전학과 자퇴 등의 학적변동을 신청한 경우 학교장은 이에 대한 승인을 보류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학적변동이 이뤄진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논란과 조치 이행의 문제 발생, 피해 교원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협의회는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부합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사립학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 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법 개정 제안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