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고 수년간 수천만원의 요금을 뜯어낸 60대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준사기,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10월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매장에 방문한 B씨와 딸 C씨가 지적장애인이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지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해 4년에 걸쳐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C씨 명의의 통신사 무선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문서 25매를 위조하고 행사한 뒤 총 1,290여만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10대를 무단 개통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령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