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사건/사고

강원 소방관들 휴일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패소

강원도 대상 1억9,6000만원 임금지급청구소송 제기
법원 “입법 통해 해결할 문제, 사법부 판단 영역 아냐”
전국 유사 소송 잇따라…소방공무원노조 “항소 예정”

◇사진=연합뉴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소방관들이 휴일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고 공무원 임금 지급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만큼 사법부 판단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는 강원도소방본부 소방공무원 392명이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1억9,600만원의 임금지급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소송을 통해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이기 때문에 휴일 8시간 이상 근무시 개정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원도는 ‘현업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상 시간외근무수당만이 지급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강원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임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 예산체계 안에서 지급되는 만큼 ‘근무조건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관한 추가 보수는 우리 사회의 경제상황, 담세 능력, 공무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을 통해 해결할 정책적 문제로 사법부가 창설적 해석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전국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유사한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가운데 나온 첫 판결로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길중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법원이 공무원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상위법인 노동관계법 등의 취지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공무원을 노동자로 표현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역시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휴일·연장근무 수당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판단은 시대적 흐름에 다소 뒤처진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