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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속보=원주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개정(본보 지난 11일자 11면 등 보도)을 두고 최혁진(비례) 국회의원과 시주민자치협의회 소속 일부 위원들이 위법 소지를 지적했다.
최혁진 의원은 19일 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위법성 여부와 특정 조직에 불이익을 줄 소지가 있는 조례라는 점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최 의원의 요청에 따라 원주시, 원주시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초청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시와 조례 개정을 발의한 시의원들이 불참했다.
최 의원은 “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사태의 발단인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드러났다”며 “처분적 성격의 법령은 위법하다고 규정된 만큼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의 한 담당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표적감사와 압박, 강압적 경찰 조사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들은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주민자치위원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었으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조례 재개정과 함께 이를 주도한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해 업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들이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정책토론회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참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조례 개정에 앞서 이미 시의회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될 소지가 없다. 행정안전부도 조례로 처리하라는 입장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