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에서 형식적 서류작업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고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현장 운영계획 등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담은 것이다. 시공자는 착공 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공자가 착공 승인을 받고자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이뤄진 부록편으로 구분해 체계를 개선했다.
계획서 내 중복·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무관한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평균 4,000여쪽이던 계획서를 500여쪽으로 간소화했다. 또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인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할 때만 활용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