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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전자발찌 착용한 60대…음주운전에 보호관찰관 폭행·협박 철창행

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6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자 협박하고 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보복협박·보복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5년 8월5일 실시간 전자장치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감독중이던 보호관찰관 B씨는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하고, A씨가 있는 곳을 찾아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협박하고 어깨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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