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지 18개월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국제학교 및 강원과학기술원 등 핵심 특례는 개정안에서 빠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특화 관광산업 및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 수소산업 육성·지원,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 정부 부처와 공감대를 이룬 개정사항들이 담겼다.
그러나 그동안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이 주장해온 국제학교를 비롯해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자율학교 운영 특례, 농지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및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특례,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관한 특례 등 소관 부처로부터 '신중 검토' 판정을 받은 핵심 개정 사항 대다수가 삭제됐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2024년 9월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0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