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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500억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개발비리 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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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부풀려 시행사 선정" 1심 무죄 뒤집혀
2심 재판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속보=총 500억원이 넘는 전세사기 혐의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일명 ‘건축왕’ 남모씨(62)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 비리(본보 지난 3월5일자 2면 등 보도)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경제자유구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운영하거나 설립한 회사를 통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씨가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주력회사 재무 상태를 부풀렸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측 심사위원들은 이 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사업 제안서 등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남씨 SPC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씨가 적극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 했다기보다는 동자청 관계자들의 권유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남씨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주력회사의 재무상태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동자청은 문제 회사의 실제 재정 상태를 알았음에도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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