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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단속 추진

전담 TF팀 구성하고 오는 9월까지 단속 실시
철거와 원상복구 유도, 미이행 시에는 행정조치

◇고성군청 전경.

【고성】 고성군이 오는 9월까지 지역 내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최근 정부가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훼손하는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군은 대대적 정비를 통해 주민에게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호우에 대비한 하천 안전성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은 전철수 고성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하천과 계곡 일대 전수조사를 실시, 오는 9월까지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불법시설 및 무단 경작·영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집중 단속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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