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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삼척 골목상권 ‘생존권 논란’

기존 3곳 편의점 외에 자활센터 편의점 입점
기존 업주들…고정고객 이탈, 매출감소 우려
삼척시, “법령상 거리제한 등 입점 제한 안돼”

【삼척】삼척시 남양동 한 골목상권에 자활센터의 편의점 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50~60m 거리에 불과한 공간에 기존 영업중인 편의점 3곳 외에 삼척시 자활센터가 새로운 편의점을 입점했는데, 기존 편의점주들은 매출감소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하루 매출이 100만원도 안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편의점이 영업하면 임대료와 본사 수익 분담금 등을 따질 때 인건비도 건지지 못할 판”이라며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A편의점 이모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가까운 거리에 신규 편의점 입점시 매출감소가 예상돼 입점 제한과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 자활센터가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편의점 운영시 공공자금 기반으로 경쟁력이 우위에 있고, 인건비만 건지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기업 편의점들이 이를 계기로 더 공격적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자체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자활센터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기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에는 입점을 제한하고, 시간제 영업제한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척시 관계자는 “자활센터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것이 목적이며, 해변 편의점 운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효과를 경험했다”며 “종사자 대다수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내권에 일자리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곽지역에 일자리를 마련할 경우 수급자들의 이동이 불편하고, 판매 실적 등으로 편의점 본사 계약도 어려운 점이 있고, 법령상 거리제한 등의 사유로 편의점 입점을 제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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