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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 장기에 에어건 분사…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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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대표가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 있는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태국 출신 노동자 A씨의 상해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한 언론사의 '이주노동자에 에어건 쏴 장기 손상' 보도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해당 업체에서 A씨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을 하던 중 회사 대표 B씨가 다가와 A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했다.

이로 인해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A씨는 병원에서 수술받는 등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로 사건을 인지했기 때문에 우선 피해자와 만나 진술을 청취해 볼 예정"이라며 "사건 경위를 파악한 이후 가해자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해당 보도 내용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도 이날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

피해자 측은 이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노동부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자체 선정,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감독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도 진행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피해 외국인 노동자와 동료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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