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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지관리 제도개선안 10건 제출 … 주민 불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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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6년 산지 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에 총 10건의 제도개선안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와 관련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군은 산지전용 신고 기간 연장 신청 시 기존 서식을 활용하는 방안과 처리 기간이 5일인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소유자 변동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지 조사를 생략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또 신속한 허가 처리를 위해 산지전용 변경 신고 수리 시 단순 명의변경, 사업계획 변경, 전용면적 축소, 등록전환 등의 경우 현지 조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허가 만료 후 적지 복구 준공 승인 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환급 및 5년 이내 환급 규정 도입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기관 확대 △조사 대상 범위 명확화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 개선 △산지전용허가 준공 후 지목 변경 이행 의무화 △토석 채취 허가지 경계 및 완충 구역 표시 방법 개선 △산지전용허가지 공사 착수와 감리 착수 시기 일원화 등 다양한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성모 군 허가과장은 “산지 이용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안이 ‘산지관리법’에 반영돼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휘기자 yulny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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