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이동인권연대 강원지부를 비롯한 도내 장애인권단체가 장애인 시외고속버스 탑승을 요구하며 버스업계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1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장애인 시외고속버스 탑승을 위한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시외 이동권 차별 해소를 위해 도내에 본사를 둔 버스회사, 버스터미널 업체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장애인도 버스타고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법원에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한다”며 “대한민국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태워 주는 시외고속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버스회사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판결을 촉구하며, △장애인 탑승 가능 시외고속버스 전체 노선에 도입 △버스회사들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소송은 강원을 비롯해 서울∙경기∙전북∙전남∙대구∙경남∙부산 등 8개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