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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국회의원 “보훈공단 18억원 규모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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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현지조사서 확인돼
소송서 환수조치·과징금 부과
보훈공단 “사실 관계 확인 중”

◇최혁진(비례) 국회의원.

최혁진(비례) 국회의원이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요양원 6곳에서 총 18억원 규모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최 국회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력기준을 조직적으로 조작해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고, 일부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보훈요양원 6곳에서 총 18억원 규모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보훈공단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직원을 조리원이나 운전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진행했으며, 행정소송에서도 부당청구 금액 18억원 전액에 대해 승소해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또 보훈공단은 총 1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 승소 후 형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했으며, 지난 17일 광주·김해·남양주·대구·대전·수원 등 수사기관 6곳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 의원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점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며 “보훈공단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스스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점 역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훈공단은 “내용 중 일부는 내부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은 만큼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인규기자 kimingyu122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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