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1차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태백은 인구감소 우대지역으로 적용돼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시행 첫 주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은 탄탄페이 ‘그리고’ 앱,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등에서 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탄탄페이 가맹점 및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2차 신청은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차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일반 시민, 1차 기간 내 신청 못한 대상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은 자제해 달라”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안내와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