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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브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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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순 방 의장에 대한 조사 이후 5개월여만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2천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4년 말 이러한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한 바 있다.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며 방 의장은 대외 활동에 여러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 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경찰청에 보내기도 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선고 결과 여하에 따라 추징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보전해두는 것이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나 임의 소비 등으로 사라져 안 될 경우 상응하는 자산을 추징하게 된다. 해당 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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