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사회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최근 대한건축사협회에 전달했다.
앞서 도건축사회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에 대해 부실 감리와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본보 지난 16일자 7면 보도) 하며 반발했다.
도건축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 감리 지정을 허용하는 것은 감리 본연의 역할인 독립성과 객관성,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특정 대형 업체들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부실 감리로 이어져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강원도건축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 건축사회의 의견을 취합해 오는 5월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최종 전달할 예정이다.
장소진기자 soldout@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