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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미성년자 성폭행·성 착취물 제작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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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부산고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양(14)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시기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엄벌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해당 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고 추가 지급을 약속한 점, 약 8개월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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